일반현황 및 인사조직, 재무현황, 감사결과까지 정확한 센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선원법 제142조 (법률 제15129호)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원수급의 안정과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정관상의 목적 기재 여부
1980년 설립 이래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의 복지와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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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와 관련된 법적조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