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직업훈련

장해선원 재활 직업 훈련 지원

장해선원의 직업 및 사회적응력을 통한 재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1~14급)을 받은 자

직업훈련직종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직종
  • 기타 장해선원의 취업과 창업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훈련으로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직종

직업훈련기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기관 (예 : 컴퓨터학원, 요리학원, 자동차학원, 세탁기술학원 등)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훈련당 1년 이내(지원횟수 연1회,1인당 2회)
  • 훈련비용 : 600만원 이내 (훈련기관에 지급)
  • 훈련수당 : 훈련생에게 50만원~최저임금 수준(출석률 80% 이하인 경우 미지급)
  • 직업준비금 : 훈련 수료 시 훈련생에게 30만원 지급

복지서비스 신청 프로세스

제출서류

    직업훈련신청서(소정 양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장해진단확인서, 장해 보상 증명 서류,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부원에 한함) 각 1부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복지지원팀(한국선원센터 3층)
  • 문의 : TEL : 051-996-3636 / FAX : 051-463-8124
  • 담당자 : 신종현 과장(land@koswec.or.kr)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의견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