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현황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 제15조)
임원의 자격 임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 제16조)
1. 해양수산분야 행정 경험이 있는 과장급(3ㆍ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2. 해양수산분야의 선원단체 및 관련단체의 임원 이상의 경력자
3. 해양수산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센터 본부장 이상 경력자
1. 해양수산분야 행정 경험이 있는 4급이상 공무원 경력자
2. 해양수산분야 단체 임원 이상 경력자
3.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임원의 임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 제20조)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구분 | 성명 | 소속 | 직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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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이사 | 정태길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이사장 | 상임이사 |
이시원 |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국장 | 비상임 | |
김동일 | 기획재정부 | 경제예산심의관 | " | |
정태순 | 한국해운협회 | 회장 | " | |
박성용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 위원장 | " | |
비당연직 이사 | 이창민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회장 | " |
노동진 | 수협중앙회 | 회장 | " | |
김종태 | 한국해기사협회 | 회장 | " | |
하성천 | 남성연합노조 | 위원장 | " | |
배수봉 | 죽변연근해수산선원노동조합 | 위원장 | " | |
문철수 | (주)KSS&KMI선원연합노동조합 | 위원장 | " | |
김동윤 |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 위원장 | " | |
윤정규 |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 위원장 | " | |
감사 | 이성재 | 한국원양산업협회 | 이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