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승선근무예비역을 통해 선원으로서의 기술력 습득은 물론, 병역의 의무를 다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비상시에 군수물자 수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 승선 근무토록 하는 제도
구분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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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 (해기사면허 소지자에 한함) |
보충역(신체등급 4급) (해기사면허 소지자에 한함) |
편입절차 |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배정받은 해운(수산)업체 취업 후 편입 |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받은 해운(수산)업체 취업 후 편입 |
복무기간 | 36개월 | 23개월 |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5년 이내에 의무복무기간동안 승선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5년 이내에 의무복무기간동안 승선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