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직등록안내

구직등록 절차(선원용)

선원 인력시장 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ㆍ구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109조 제1항)

1. 구직등록 절차 안내

2. 등록기관

    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본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센터 3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전화 : (051) 465-2151 ~ 2
  • 팩스 : (051) 463-8124
    ② 남항사무소(부산남항어선원복지회관)
  •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 전화 : (051) 255-1836
  • 팩스 : (051) 255-9658
    ③ 제주지역사무소(한림항선원복지회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복지회관 2층)
  • 전화 : (064) 796-2138
  • 팩스 : (064) 796-2140
    ④ 포항지역사무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포항해양수산청 내 1층)
  • 전화 : (054) 251-9691
  • 팩스 : (054) 251-9693
    ⑤ 목포지역사무소
  •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2층)
  • 전화 : (061) 242-5522
  • 팩스 : (061) 242-5521

3. 구비서류

  • 구직등록신청서 (접수처에서 배부)
  • 선원수첩 (신규발급일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수첩)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동의서

4. 등록불가

  • 최종 하선 선사에 "예비원"으로 등록된 자
  • 최종 하선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하선공인" 미필자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구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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