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승무경력증명서 신청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안내 및 규정에대해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규(규정) 안내

  • 선원법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2. 발급내용

  • (필요서류) 선원본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선원수첩,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발급사항) 승무경력증명서 국문, 영문
  • (수수료) 1부(1,000원) 현금징수

3. 기타발급내용

  • 각 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 및 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에서도 발급가능
  • 온라인 발급 안내 :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가능

    ※ 정부24 발급관련 문의사항은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이용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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