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가족의 학비 지원을 통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단, 선원이 손자ㆍ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와 선원이 세대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는 포함한다(양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하여 상향 적용
직전 학기 평점 2.0 이상 (1학기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제외)
※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성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시 장학위원회 심의 결정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서약서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해양경찰서 발급)
※ 순직 및 중증장해 선원, 해양수산청의 승·하선 공인을 받은 선원은 생략 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회사 직인 필)
소득금액 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국세청 발행(인터넷 발급 가능(홈텍스)(공인인증서))
※ 소득서류 기준 : 2025년도 1학기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 2025년도 2학기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 순직 및 중증장해 선원, 연근해어선 부원, 하선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 가능
※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대상자는 선발 제외됨
홍길동 학생 대학 등록금(수업료)이 500만 원일 때,
① 지원 가능한 경우 : A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200만 원+B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200만 원(센터 지급가능금액 100만 원)
② 지원 불가능한 경우 : A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300만 원+B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200만 원(센터 지원불가)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②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③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④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단, 선원관리 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구분 | 지급금액 | 선발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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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
고등학생 | 120만 원 | 3 | 2 |
대학생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 원 | 145 | 85 |
선발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동일순위인 경우 선발횟수가 적은 선원, 월평균급여가 적은 선원 우선선발
구분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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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3월 |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