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학사업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가족의 학비 지원을 통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 대 상 : 선원법 적용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 및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에 재학중인 선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단, 양부모가 없을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 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단, 하선 후 1년 이내)
  • 소득 기준 : 선원 월평균 임금 미만 기준  
  • 1학기 : 5,184,000원 미만 (2022년 평균임금기준) / 2학기 : 추후공지
  •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하여 상향 적용

  • 성적 기준 (대학생만 해당)

    직전 학기 평점 2.0 이상 (1학기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제외)

    ※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성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시 장학위원회 심의 결정

제출서류

       

  •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해양경찰서 발급)

    ※ 순직 및 중증장해 선원, 해양수산청의 승·하선 공인을 받은 선원은 생략 가능

  •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회사 직인 필)

    소득금액 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국세청 발행(인터넷 발급 가능(홈텍스)(공인인증서))

    ※ 소득서류 기준 : 2024년도 1학기 신청자는 2022년도 기준 / 2024년도 2학기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 순직 및 중증장해 선원, 연근해어선 부원, 하선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재학증명서 : 1부(1학기 2024년도 3월, 2학기 2024년도 9월 이후 발급)
  • 성적증명서 : 1부 (직전 학기, 대학생만 해당)
  •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신청 학기 분, 1학기 2024년도 3월, 2학기 2024년도 9월 이후 발급)
  •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순직 사실 확인서류 / 장해등급 증명서류 / 기초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 부모 가정 증명서
 

선발 제외대상

  • 재학 중인 학교, 지자체, 기관, 단체 등에서 학비(수업료)를 면제받는 경우

       ※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대상자는 선발 제외됨 

  • 연간 고등학생 120만 원, 대학생 해당학기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또는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예시) 이중지원 검증실시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

    홍길동 학생 대학 등록금(수업료)이 500만 원일 때,

    ① 지원 가능한 경우 : A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200만 원+B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200만 원(센터 지급가능금액 100만 원)

    ② 지원 불가능한 경우 : A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300만 원+B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200만 원(센터 지원불가)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②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③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④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 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선발 예정 인원 및 금액

  • 선발 예정 인원 : 예산의 범위 내
  •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구분 지급금액 선발인원
1학기 2학기
고등학생 120만 원 3 2
대학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 원 145 85

 

선발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선발 우선순위

  • 제1순위 : 순직선원 가족
  • 제2순위 : 장해선원 가족
  • 제3순위 : 기초수급선원 가족
  • 제4순위 : 차상위계층선원 가족
  • 제5순위 :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선원 자녀
  • 제6순위 : 한부모가정선원 가족
  • 제7순위 : 신규신청선원 가족
  • 제8순위 : 20년 이상의 장기승선 선원 가족한 부모 가정선원 가족
  • 제9순위 : 그 밖의 선원 가족

    ※ 동일순위인 경우 선발횟수가 적은 선원, 월평균급여가 적은 선원 우선선발

접수기간(2024년도)

접수기간
접수기간
구분 1학기 2학기
신청일자 3.1~4.7. 9.1.~10.6.

※ 한 학기당 선원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중 학생 1인만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서류 제출 시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경우 신청 자격에 제재가 발생하며, 선발된 장학생 명단은 재학 중인 학교로 통보될 예정으로 이중지원에 따른 불이익(장학금 반환 및 사업의 제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우편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TEL : 051) 996-3649 / FAX : 051) 463-8124) / 담당자 안엄지 대리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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