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과 가족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콘도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선원의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실직선원의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인 경우
※ 순직 및 장해선원과 직계 가족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만 사용 가능
※ 퇴직선원은 현재 소속 근무처(사업장)가 없으며, 승무경력이 15년 이상으로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초과 5년 이내인 선원에 한함
※ [이용 제외대상] 최종 승하선이 관공선이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 선박 등의 선원
승무경력 | 해기사 | 부원 |
---|---|---|
1년 이상~5년 미만 | 2만원 | 4만원 |
5년 이상~10년 미만 | 3만원 | 5만원 |
10년 이상~15년 미만 | 5만원 | 7만원 |
15년 이상 | 7만원 | 9만원 |
퇴직선원 | 5만원 | |
순직 및 장해선원 | 9만원 | |
선원 월평균 임금 이하 선원 | 콘도 이용요금의 50% 지원 (단, 승무경력에 따른 지원금과 이용금액의 50% 지원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지원) |
※ 2023년 선원 월평균 임금 : 5,559,000원(통계연보에서 적용)
※ 해당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외항선, 해외취업상·어선, 원양어선), 전년도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내항선, 연근해어선)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지급받은총액 부분 금액을 임금으로 반영
※ 이용 지원금의 경우 객실 요금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으며, 임의로 패키지 등으로 전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원월평균임금이하 선원은 승무경력에 따른 지원금과 이용요금의 50% 지원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1실 기준 금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근해어선원 부원의 경우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제출(해양경찰서 발급)
※ 성수기 기간은 별도 공지
※ 신청시 주소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 후 저장
※한화리조트 지리산 : 2021.3.2.운영종료 / 한화리조트 수안보 2021.8.31. 운영종료
한화리조트 백암온천 : 2024.1.1 운영종료 / 한화리조트 오시리아 예약 불가
켄싱턴리조트 부산 해운대 : 리뉴얼 진행중으로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