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대상

    4급 이하 해기면허(항해·기관)를 위한 승무경력을 충족하는 경력부원

 - 4급: 갑판부, 기관부 4년 이상 승선자

 - 5급: 갑판부, 기관부 3년 이상 승선자

2. 교육일정(2019년도)

교육일정
회차 접수기간 교육기간 필기시험일 모집인원 비고
1 3.4~3.27 3.28~4.24 5.23(목) 각15명 항해 - 기관
2 4.1~5.3 5.7~5.31 6.1(토) 각15명

항해 - 기관 

3 8.1~8.30 9.2~9.27 9.28 (토) 각15명

항해 - 기관 

4 10.1~10.25 10.28~11.15 11.16(토) 각15명

항해 - 기관 

3. 교육 지원 안내

교육수당
교육수당 합격장려금 비고
₩300,000 ₩200,000 식권(점심)지급

※ 센터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 및 교육수당은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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