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선원법 제45조)
만 18세 이상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 건강한 자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가 되는 남자에 한하며,
선원수첩 관련 행정 전산망에 의하여 병적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부산 | (051) 609-6340~1 | 울산 | (052) 228-5553 | 포항 | (054) 245-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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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032) 880-6463 | 동해 | (033) 520-6145 | 제주 | (064) 720-2643 |
여수 | (061) 650-6039 | 군산 | (063) 441-2248 | 대산 | (041) 660-7636 |
마산 | (055) 249-0354 | 목포 | (061) 280-1652 | 평택 | (031) 680-7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