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선원의 노동력 및 자신감 회복을 통한 직업사회적응력 향상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 스포츠를 지원합니다.
※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제10급 이상의 장해
※ 기존 지원 횟수와 별개로 승선 중 새로운 사유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1인당 1회까지 추가지원 가능
※ 지원자가 선결제할 경우, 카드 확인 후 본인 또는 배우자의 통장으로 월단위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