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스포츠훈련

장해선원 재활 스포츠 훈련 지원

장해선원의 노동력 및 자신감 회복을 통한 직업사회적응력 향상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 스포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 산재장해등급(1~14급)을 받은 자
  • 지원신청일 현재 산재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자
  • 지원대상이 되는 장해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대상 장해범위

  •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 척추의 변형기능 또는 신경장해
  • 팔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
  • 팔다리 및 척추부의 장해가 아니더라도 장기간 요양으로 전체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제10급 이상의 장해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장해선원 1인 1회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내 (재활 스포츠 기관에 지급)
  • ※ 지원자가 선결제할 경우, 카드 확인 후 본인 또는 배우자의 통장으로 월단위 분할 지급.

재활 스포츠 종목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목.
  •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지압원 · 스포츠 마사지 등 물리치료를 위한 종목.

재활 스포츠 기관

  • 스포츠 활동 기구 및 장비를 갖춘 스포츠 기관
  • 스포츠 활동 기구 및 장비를 갖춘 장애인 복지시설기관
  • 기타 법령에 따라 스포츠활동 시설을 갖춘 기관

제출서류

  • 직업훈련신청서(소정 양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장해진단확인서, 장해 보상 증명 서류,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부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선발절차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 (051-996-3636 / FAX : 051-463-8124)
  • 담당자 : 신종현 과장(land@koswec.or.kr)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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