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장기간 격리된 원양어선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선상생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외 조업 현장 방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종 | 직책 | 항공료 | 체재비 | 지원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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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 선·기관장, 1항·기사 통신장 | 100% | 7박 이내 지원 | 연1회 |
2~3항·기사, 부원 | 15박 이내 지원 |
구분 | 국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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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등급 |
타이티(프랑스령),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레이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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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등급 |
뉴질랜드, 피지, 폴란드,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키리바시, 호니아라(솔로몬제도), 포나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