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무료법률구조

선원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선원법 상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관련 피해를 당한 선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선원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이란?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선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단은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 선원에 대해 2008.1.1부터 무료로 소송 등 각종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 선원법 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선원
  • 선원법 상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선원

    ※ 선원법 상 선원 : 상선 5톤 · 어선 20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한 사람

신청방법

  • 전화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2) → 공단 방문 전, 사전 사건인지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반드시 상담을 통한 사건 심사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작성 및 소송 위임

    ※상담을 통해 공단에서 직접 작성하며, 신청자(선원)는 날인만 하면 됨

법률구조 처리 절차

구비서류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 체불임금확인원(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발급), 신분증, 인장

  • 재해보상 사고 관련 시

    → 재해보상 소명 서류(진단서 등), 선원수첩(지방해양수산청 발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신분증, 인장

    ※ 사건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오시는길

문의사항

  •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 TEL : 051- 996-3647 / FAX : 051-463-8124
  • 담당자 : 박소혜 주임(bokji3@kosw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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