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상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관련 피해를 당한 선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선원법 상 선원 : 상선 5톤 · 어선 20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한 사람
※ 반드시 상담을 통한 사건 심사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작성 및 소송 위임
※상담을 통해 공단에서 직접 작성하며, 신청자(선원)는 날인만 하면 됨
체불임금확인원(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발급), 신분증, 인장
→ 재해보상 소명 서류(진단서 등), 선원수첩(지방해양수산청 발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신분증, 인장
※ 사건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