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정보공개의 절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반적인 자료들에 대한 이용방법을 안내합니다.

정보공개제도와 그에 관련된 방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1. 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합니다.

    1.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별지 제1호서식)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일 경우 :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2.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3.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처리,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 시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STEP 2. 공개여부 결정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3.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필요 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합니다.

    4. 청구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합니다.

    5.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STEP 3. 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공개 일시, 공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비공개 시,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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