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청구권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반적인 자료들에 대한 이용방법을 안내합니다.

정보공개제도와 그에 관련된 방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ㆍ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의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②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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