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제비 지원

순직선원 장제비 및 조화 지원

승무 중 순직한 선원의 유족에게 장제비 및 조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 선원법 제3조의 적용 범위 선박에 승무 중 사망 또는 실종 선원의 유족

    ※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 사망한 경우 포함

    ※ 관공선 및 비영리 법인 소유 선박에 승무한 선원은 제외

    ※ 총 승무경력이 20년 이상으로 하선하여 1년 이내 사망한 선원

       (단, 2023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부터 적용)

  • 장제비(1,000,000원), 조화 1식 지급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문의 및 제출서류

  • 순직선원 장제비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해양경찰관청 발행)
  • 사망확인서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가능 (발송 후 확인 요망)
  •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TEL : 051) 996-3649 / FAX : 051)463-8124) / 이메일(ejan@koswec.or.kr)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센터 3층)
신청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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