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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승무 중 순직한 선원의 유족에게 장례비 및 조화를 지원합니다.
※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 사망한 경우 포함
※ 관공선 및 비영리 법인 소유 선박에 승무한 선원은 제외
※ 총 승무경력이 20년 이상으로 하선하여 1년 이내 사망한 선원
(단, 2023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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