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선원의 상병치유 후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 및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ㆍ수리를 지원합니다.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전신기능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② 뇌혈관질환에 따른 후유증상
③ 척수 장해(마미총 손상 포함)에 따른 후유증상
④ 관절의 손상 또는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
⑤ 인공관절 또는 인공 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⑥ 재활보조기구 장착 등에 따른 단순처지(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대상인 선원)
① 해양경찰청에서 발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사건개요 상 충분히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함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개인 질병에 대한 진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통원치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