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후유증상관리

장해선원 후유증상 관리 지원

장해선원의 상병치유 후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 및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ㆍ수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 장해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필수)
  • 장해보상을 받은 후에도 아래의 후유증상이 있는 장해선원(필수)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전신기능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② 뇌혈관질환에 따른 후유증상

    ③ 척수 장해(마미총 손상 포함)에 따른 후유증상

    ④ 관절의 손상 또는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

    ⑤ 인공관절 또는 인공 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⑥ 재활보조기구 장착 등에 따른 단순처지(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대상인 선원)

  • 최초의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로서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및 수리가 필요한 장해선원 승선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피랍, 선내폭행, 산재사고, 침몰 등)을 겪은선원으로서 비기질적 정신장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어 심리 및 정신적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자(장해등급과 관계없음)

    ① 해양경찰청에서 발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사건개요 상 충분히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및 기간

  •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 및 약제비용 등(2+2년)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개인 질병에 대한 진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및 수리비용(5+5년)
  • 비기질적 정신장애에 대한 진료 및 약제비용 등(2+2년)

    ※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통원치료에 한함

선발절차

제출서류

  • 휴우증상관리신청서, 장해진단서, 장해보상증명서류(합의서), 의사소견서,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부원에 한함), 재활보조기구 최초구입확인서류(해당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해당자) 각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 양식다운)
후유증상관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 인터넷 및 방문접수 원칙 (우편, 팩스 가능) TEL : 051-996-3636 / FAX : 051-463-8124
  • 담당자 : 신종현 과장(land@koswec.or.kr)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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