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경력단절 선원 교육지원

경력단절 선원 교육지원

재승선을 꿈꾸고 계십니까? 혹시 교육비 부담 때문에 재취업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경력단절 선원이 재취업을 위해 법정필수교육 등을 이수함에 있어 선원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사는 사업

사업내용

  • ㅇ  신청대상
  • 만 65세 미만으로 승무경력증명서 상 최종하선일로부터 5년 경과된 선원(※ 신청일 기준)
  • ㅇ  지원 대상 교육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정의)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
  • ㅇ  지원금액
  • 실제 납입한 교육비(※ 1인당 50만 원 한도)

지원단계

문의 및 제출서류

  • ㅇ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서, 방문, E-mail, 팩스 및 우편(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 ㅇ   제출서류: 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교육이수증, 교육영수증
  •    * 인터넷 작성: 상단의 “지원금신청서 등록” 클릭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    * 이메일 또는 팩스: 하단의 “지원금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 방문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센터) 3층 민원실
  • ㅇ   담당자: 고용지원팀 임희용(Tel: 051-996-3639)
  •    * E-mail: goodjob@koswec.or.kr
  •    * Fax: 051) 463-8124

유의사항

  • ㅇ   교육 지원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예산 조기 소진 시 지급 제한)
  • ㅇ   당해연도 이수 교육에 한해 지원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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