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경력단절 선원 지원사업

취업지원서 등록

경력단절선원 지원 사업 안내

사업목적

경력단절 선원의 선원직 복귀를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숙련된 전문해기인력 확보 및 안정적 인력 수급 도모

사업내용

  • ㅇ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으로 승무경력증명서 상 최종하선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된 선원(※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ㅇ  교육비
  • 재승선에 필요한 법정 교육 지원(150만원 한도)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경력해기사 승선근무 복귀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교육 및 필기시험 면제교육, 면혀갱신교육 중 '소형',

     '면허취득교육 중 '신규', '소형'교육, 수탁교육은 지원하지 않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이중지원에 따른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교육훈련비
  • 1일 3만원(최대 5일)
  • ㅇ  취업준비금
  • 채용 확정일로부터 승선 전날까지 1일 1만원(최대 90일)
  • ㅇ  장기승선장려금
  • 재승선 후 10개월 초과 시, 100만원

경력단절선원 지원과정

지원단계

문의 및 제출서류

  • ㅇ  문의처
  • 고용지원팀 (TEL : 051-996-3639 / FAX : 051-463-8124 / E-MAIL : goodjob@koswec.or.kr)
  • ㅇ  접수방법
  • 홈페이지, 방문, E-MAIL, 팩스 및 우편(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 ㅇ  제출서류
  • 취업지원서, 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교육이수증, 교육영수증, 채용확인서

    * 이메일 또는 팩스 : 하단의 '취업지원서' 또는 '지원금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방문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센터) 3층 민원실

유의사항

  • ㅇ   교육 지원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예산 조기 소진 시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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