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목적
○ 선원들의 각종 피해 노출을 줄이고 투명한 취업 질서 확립
○ 불법소개소 확산 방지 및 선량한 취업 희망자의 차 피해 예방 등
○ 불법소개소 업체 명단 위치파악 등 현장 직접조사
*관련법령 : 선원법 제 109조1), 110조2) 및 선원법 제 171조3)
1)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①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2조에 따른 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ㆍ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3) 제171조(벌칙) 제110조를 위반하여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사계획
○ (조사방법) 지역별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 파악된 업체의 지속여부 확인 및 옥외 간판 등을 파악하여 신규업체 조사
- On-line의 경우 인터넷 네이버 구글 등 검색 선원모집 선원취업 등을 통한 관련 자료 수집
○ (조사내용) 선원소개소 상호 주소 또는 위치 연락처 현장 촬영 등
○ (조사지역) 전국 각 지역 및 지역사무소 곳 를 중심으로 동해 서해, 남해, 제주 지역의 어항 밀집 지역을 조사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