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선원법」 제143조 및 「선원업무처리지침」 제72조에 따라 분기별 선원인력 수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원선박현황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조사대상: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선, 해외취업어선
2. 조사시점: 2025. 6. 30. 현재
3. 제출기한: 2025. 7. 11. (금)
4.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및 우편조사
가. 온라인조사: 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선원통계조사 입력
나. 팩스 051-463-8124, 전자메일 tong@koswec.or.kr
5. 기타사항: 조사실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