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홍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해사 안전법」 제61조의2(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제21조(권한의 위임 등) 및 부칙 제2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붙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1부
※ 문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1899-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