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외국인선원

외국인선원 상담 콜센터 운영(외국인선원지원팀)

외국인 선원을 위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대상

우리나라 선원법 적용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 선원법 적용 선박 : 상선 5톤 이상, 어선 20톤 이상

운영시간

  • 09:00~18:00 상담원 상담
  • 18시 이후에는 긴급상담 전화이용(토 ‧ 일 포함)

운영지역

부산,포항,보령,제주,목포

콜센터 전화번호

  • 한국 내에서 전화할 시 : 1566-3151
  • 한국 밖(외국)에서 전화할 시 : +8251-911-3151(발신자부담)
  • ※ 긴급상담

    ①한국어, ②인도네시아 : 본부(부산)010-7343-8514, 제주: 010-7736-8518, 충남(보령)010-3952-8513, ③중국어 : 010-7343-8515

    ④베트남어 : 본부(부산): 010-7343-8516, 충남(보령)지역: 010-7343-8512, 경북권(포항)지역: 010-7347-8511,

                        제주(한림): 010-7347-8513, 제주(성산포): 010-7736-8518, 목포: 010-9926-8517

    E-mail : help1566-3151@koswec.or.kr

  • 업무 외 시간 긴급한 상담을 위한 전화이므로, 욕설이나 음란통화 등을 지속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익명 게시판

주요상담내용

  •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 및 급여 관련 사항
  • 외국인 선원 재해보상 및 퇴직 관련 사항
  • 기타 고충 상담 및 통역 관련 사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의견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