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선원

선원수첩

선원수첩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선원법 제45조)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 건강한 자

구비서류

  • 선원수첩교부신청서 (소정 양식, 접수처에서 배부) 1부
  • 사진 (3.5cm X 4.5cm) 2매
  • 병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가 되는 남자에 한하며,

    선원수첩 관련 행정 전산망에 의하여 병적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증
  • 수수료(인지대) : 10,000원

접수 및 문의처

각 지방 해양수산청 [선원업무담당 민원실]

구직등록접수처 - 각 지방 해양항만청
부산 (051) 609-6340~1 울산 (052) 228-5553 포항 (054) 245-1563
인천 (032) 880-6463 동해 (033) 520-6145 제주 (064) 720-2643
여수 (061) 650-6039 군산 (063) 441-2248 대산 (041) 660-7636
마산 (055) 249-0354 목포 (061) 280-1652 평택 (031) 68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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