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혜택

다양한 승선근무예비역을 통해 선원으로서의 기술력 습득은 물론, 병역의 의무를 다하실 수 있습니다.

선원의 병역혜택신청자격

  • 승선근무예비역의 의의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비상시에 군수물자 수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 승선 근무토록 하는 제도

  • 대상 및 선발기준
대상 및 선발기준
구분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
(해기사면허 소지자에 한함)
보충역(신체등급 4급)
(해기사면허 소지자에 한함)
편입절차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배정받은 해운(수산)업체 취업 후 편입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받은 해운(수산)업체 취업 후 편입
복무기간 36개월 23개월
  • 복무 및 처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5년 이내에 의무복무기간동안 승선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 기타 병역특례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5년 이내에 의무복무기간동안 승선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 징병연기 : 승선 중 징병연기 (병역법 60조)
  • 소집면제 : 보충역 소집 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날 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승선하면 교육소집 후 소집면제 (병역법 제65조 제7항 참조) 
  • 훈련면제: 승선 중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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