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인력시장 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109조 제2항)
우리 센터 고용지원부에서는 구직등록한 선원들의 이력을 면허, 직책, 선종, 선박 크기, 승선 기간 등 승무경력과
교육 이수, 특기, 출신, 연령, 거주지, 그리고 본인의 희망 사항까지도 조회 가능하도록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선원모집공고제도 활용
선원을 공개 모집코자 할 경우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선원모집공고" 문안을 작성하여
우리 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일정 장소에 일괄 게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선원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