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인등록안내

구인등록 절차(선사용)

선원 인력시장 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109조 제2항)

우리 센터 고용지원부에서는 구직등록한 선원들의 이력을 면허, 직책, 선종, 선박 크기, 승선 기간 등 승무경력과

교육 이수, 특기, 출신, 연령, 거주지, 그리고 본인의 희망 사항까지도 조회 가능하도록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구인등록 절차 안내

2. 등록자격

  • 해운법 및 선원법·령에 의한 선박업체 및 선원관리업체

3. 구비서류

  • 구인등록신청서 (소정 양식, 접수처에서 배부) 1부

4.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1개월

5. 등록기관

    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본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센터 3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전화 : (051) 465-2151 ~ 2
  • 팩스 : (051) 463-8124
    ② 남항사무소(부산남항어선원복지회관)
  •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 전화 : (051) 255-1826
  • 팩스 : (051) 255-9658
    ③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좌천동)
  • 전화 : (051)-609-6114
  • 팩스 : (051)-609-6219

6. 구인등록

구인등록 바로가기

※ 선원모집공고제도 활용

신청서 다운로드

선원을 공개 모집코자 할 경우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선원모집공고" 문안을 작성하여
우리 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일정 장소에 일괄 게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선원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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