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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선원 인력시장 기능 수행 등 선원직업안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직ㆍ구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원법 제109조 제1항)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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