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해외조업현장 가족방문

원양 어선원 가족 해외 조업 현장 방문 지원

가족과 장기간 격리된 원양어선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선상생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외 조업 현장 방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 한국에서 첫 출어 후 6개월 이상 된 원양어선(해외취업어선 포함) 선박의 선원 가족으로서
    배우자 및 자녀 1명 또는 직계 가족 2명 이내
  • 부모 2인 이내(미혼 선원에 한함)
  • 배우자가 없거나 갈 수 없는 경우, 보호자 1인 및 자녀

지원내용

  • 해외 조업현장 방문 경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선종 직책 항공료 체재비 지원횟수
어선 선·기관장, 1항·기사 통신장 100% 7박 이내 지원 연1회
2~3항·기사, 부원 15박 이내 지원

체재비 지급표(선망선 제외)

체재비 지급표
체재비 지급표
구분 박수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비 고
체재비 1박

가나

등급

198$ 26$ 49$ 실비
(123$)
  • 등급구분 및 숙박비는「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를 기준으로 하며, 숙박 비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한액을 넘지 못함
    * 괄호 안은 상한액
  • 지원금은 여행 출발 당일 환율로 일괄기준 하여 지급
  • 가족 당 1명만 지원함

다라

등급

153$ 26$ 37$ 실비
(90$)

직책별 체재비 지원 일수

  • 선·기관장 및 1항·기사 : 최대 7박 8일
  • 2~3항·기사 및 부원 : 최대 15박 16일

체재비 종류

  • 일 비 :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 식 비 :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다만,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 숙박비 : 숙박일 수에 따라 지급. 다만,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
구분 국가 비 고
가나등급
타이티(프랑스령),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레이트 등
  •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예정지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다라등급
뉴질랜드, 피지, 폴란드,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키리바시, 호니아라(솔로몬제도), 포나페 등

지원절차

문의사항

  •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 TEL : 051-996-3649 / FAX : 051-463-8124
  • 담당자 : 안엄지 대리(ejan@koswec.or.kr)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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