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정원

○ 조직 : 2본부 5팀 3지역사무소 2센터

조직도

임원 관련 규정

임원현황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 제15조)

  • ① 센터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임원의 자격 임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 제16조)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양수산분야 행정 경험이 있는 과장급(3ㆍ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2. 해양수산분야의 선원단체 및 관련단체의 임원 이상의 경력자

    3. 해양수산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센터 본부장 이상 경력자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양수산분야 행정 경험이 있는 4급이상 공무원 경력자

    2. 해양수산분야 단체 임원 이상 경력자

    3.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임원의 임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 제20조)

  •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임원현황

임원현황
구분 성명 소속 직책 비고
당연직 이사 정태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상임이사
이시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비상임
김동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비당연직 이사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
하성천 남성연합노조 위원장 "
배수봉 죽변연근해수산선원노동조합 위원장 "
문철수 (주)KSS&KMI선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 "
김동윤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윤정규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위원장 "
감사 이성재 한국원양산업협회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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