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함정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1. 관련근거
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공무원임용령」제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2.채용인원
가, 함정조리사 6명(임기제공무원 조리서기보)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 033-680-251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