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시필기 제15회 ~ 22회 해기사시험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3분기 상시필기(CBT)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 3/4분기 상시필기(CBT) 해기사시험 안내
- 시행횟수 : 총 8회 시행(회별 2부제 시행)
- 시행지역 : 부산, 인천, 목포, 제주
* 기타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51-620-5831~4